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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산내 구제역 농가 재입식 허용

전북도는 25일 정읍시 산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농가의 최종 점검을 통해 재입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읍 산내 구제역 농가는 지난 2월 6일 한우 49두에서 최초로 발생, 지금까지 한우 339두가 살처분됐다.

 

이번 재입식 허용 조치는 구제역 발생 77일만으로, 60일간 매주 1회 임상검사, 상시적 농가 소독 등 실태점검을 거쳐왔다.

 

전북도는 관계자는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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