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선관위 고발 관련 철회 촉구
국민의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가진 재경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철회하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전북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재경도민회는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적단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재경도민회 지지선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당이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것과 관련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고발은 해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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