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3:05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가짜 구직활동' 하고 실업급여 받아

입사지원서·업주 확인서명만 있으면 인정…악용 속출 / 노동부 "사실여부 판별 어려워"…관리·감독 부실 지적

#. “밥 먹었으니까 구직활동 확인 수첩에 사인 좀 해주세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모 씨(67)는 일주일에 이런 황당한 일을 수 차례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생활정보지에 종업원 모집 공고를 내면 진짜 일하러 오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확인 서명을 해달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오 씨는 “실업 급여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 실제로 구직 활동했느냐고 확인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어”라며 “멀쩡하게 생겨서 일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사인만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으니 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씨는 야박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 서명해줄 때가 많다고 했다.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주를 이룬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 하루 최저액은 4만6584원이며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준다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명함이나 입사 지원을 했다는 지원서, 그리고 해당 업주의 확인 서명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주로 음식점 등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며 서명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구직활동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검출해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경석 1000k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