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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발' 전국적 AI 재앙, 신고 의무 소홀이 키워

당국 예찰활동 부실도 원인 / 농식품부 '심각' 단계로 상향

▲ AI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 재래시장에서 생닭 유통이 금지된 5일 완주군 삼례 전통시장에서 생닭을 판매하는 업소의 닭장이 텅 비어 있다. 박형민 기자

고병원성 AI 재발과 관련, 검역당국의 부실한 예찰활동과 농가의 신고 의무 소홀이 ‘AI 재앙’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에서 5월 하순부터 1일 평균 20~30마리의 오골계가 폐사했고, 30일에는 50마리가 폐사했지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정읍 농가의 경우 지난달 16일 군산 서수 농가에서 오골계 180마리를 구입했다가 30마리가 폐사하자 전량 반품시킨 사례도 드러났다.

 

당시 서수 농가는 수의사를 불러 오골계를 부검·조사했는데, 감보로병 또는 콕시디움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수 농가에서 4월 중 판매된 수백마리 오골계에 대한 입출입 기록 역시 전무한 상태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예찰활동이 미진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AI 재발 진원지인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은 지난 4월 24일 병아리 6900마리를 입식해 이 가운데 3600마리를 판매했고, 3140마리는 농가에서 확인됐지만 나머지 160마리는 유통경로가 추적되지 않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 닭을 구입한 농가가 제주와 부산 기장, 경남 양산, 경기 파주 등 4곳 외에 경남 진주와 충남 서천, 군산 옥구, 전주, 울산 울주 등 5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군산 농장에서 오골계를 구입한 제주 농가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최종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전국 500여개 재래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생닭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한데 이어, 닭 10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지자체가 수매해 도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7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이강모 기자,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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