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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지역격차 감안해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계승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기치로 내걸었던 만큼 추진의지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체제의 산물로 중앙집권적 민주헌법이다. 30년 전 군부독재에서 막 벗어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헌법조항에 기껏 제 117조와 제118조 두 개 조항, 그것도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을 적시했다.

 

지금의 중앙정부 주도형 국가관리 시스템은 그동안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가 불균형발전과 지역격차, 수도권 일극 집중, 지역·계층간 양극화 등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앙집권적 시스템과 맥이 닿아 있다. 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나아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나 청년실업 등도 마찬가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다. 다만 국회와 정부부처가 자신의 권한을 계속 틀어쥐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점이다. 최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에서 안을 제시했고 추진기구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대 지방분권 가운데 돈의 분배, 즉 재정분권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방분권 실시로 인해 인구가 적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피해를 봐서 안 된다는 사실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의 인구와 경제력 등을 따져 동등분권이 아닌 차등분권을 통해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가령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배분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가중치를 강화한다든지, 재정이 풍부한 지역의 세금 중 일부를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 이전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넣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의 심도 있는 추진과 더불어 지역간 격차해소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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