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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대통령 권력 분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69주년 제헌절인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삶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의미있는 단초 하나가 시작됐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래 무려 30년동안 계속된 현행 헌법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 하는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종전에도 1987년 구체제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없지 않았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 시행 이후 체육관에서 간접선거에 의해 국정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던 방식에 염증을 낸 국민들은 1987년 6월항쟁에 의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면서 민주주의의 참 가치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현행 헌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민 여망을 제대로 담아낼 새로운 제도가 절실해졌다.

 

올 제헌절 기념식 때 전북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누가 보더라도 국회 수장인 그의 제안은 현실과 이상을 조합한 합리적 판단에 기초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향후 개헌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며,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등 수없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핵심은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보완과 지방분권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과거 왕조시대의 군주처럼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대세였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는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중앙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차제에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중앙위주의 사고에 얽매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집단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과 두터운 힘이 결국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발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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