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8% 전북 / 374억 세수 유입 기대
문재인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도의 지방재정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국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북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374억 원 정도가 지방재정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75번 과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항목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법’을 제정한 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보완해주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여기에 행정안전자치부도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간담회를 열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향민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정자립도 20% 이하의 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다.
현재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8.4%다. 또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 등 3곳을 제외한 11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20% 이하로 적용대상이다.
도는 출향인 189만 명 중 61.1%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가운데 24.5%가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추정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28만3087명이 10만 원이상 기부할 경우 374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의 출향인 기부의향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세수증대로 국세의 지방이양효과, 지역 일자리 사업 재원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 3일 국회와 행자부를 방문해 △재정자립도 20%이하 자치단체에만 제도 적용 △기부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토산품 등 답례품 제공 허용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까지는 해결과제도 적지 않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행자부에서도 재정자립도 20%이하 적용기준 변경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국회와 행자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고 공조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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