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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 물 재이용 촉진·지원 조례 제정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등 규정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모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 절약 및 상하수도 요금 절약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흘려보냈던 빗물과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이용하는 중수도 등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관련 조례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된 시·군 조례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조례에 따르면 빗물 이용시설과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20~3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내 시·군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항을 상·하수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물 부족에 대응하고 빗물 이용시설의 확대 보급을 위해 지난해까지 4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으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소형 빗물 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도 2억원을 투입해 4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18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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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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