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6년 말 폐지된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제도를 20여년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된 제도이지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대포차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강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 제도의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게 돼 있으나 검사필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붙이는 검사 필증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검사 필증제는 1962년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검사 유효기간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7년에는 합격된 차량이 아닌 불합격된 차량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1989년에는 스티커의 용어 중 ‘불합격’을 ‘사용정지’로 바꾸는 식으로 제도가 소폭 개선됐다.
그러다 1996년 12월 자동차 검사필증 제도는 완전히 폐지됐다.
자동차 검사 필증 제도가 폐지된 것은 민원 때문이었다. 자동차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적지 않았다.
규제 완화로 폐지한 제도의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세금을 6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3회 이상 보험에 미가입하는 등 대포차가 의심되는 차량은 총 96만건으로, 이 중 80%에 달하는 76만건이 검사 미필 차량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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