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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표현이라니

특권계층은 언제나 정보와 문자를 독점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일부 의료계나 법조계 인사들중에는 특유의 선민의식 때문인지 가급적이면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학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특권의식에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흔히 말은 권력이고 힘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다.

 

올해로 광복 72주년을 맞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와 표현에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들은 여전히 많다.

 

지금은 형사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한 시대다.

 

지난 1일부터 형사재판의 생중계가 허용되면서 판사들은 직접 판결문을 낭독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판결문은 사회규범과 규제마련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말 쓰기가 요구되지만 법원 판결문은 한글을 해득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해 관심을 모았던 영화 ‘내부자들’에서 현실정치를 설계하는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가 명대사를 남긴다. “어떠어떠하다고 보기 힘들다. 볼 수 있다. 매우 보여진다. 같은 말이어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말인가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잘 생각해보면 많이 배운이가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단어 하나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조계는 속성상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법률 용어는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이 난무하는데 대법원의 잇따른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선 작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12월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한글 맞춤법과 옳은 문장표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과 ‘간결하게 작성된 판결 사례집’을 제작하고 전국법원에 배포했으나 판결문에서 일본식 표현은 여전한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본식 법제 하에서 배운 판결문이 선임 판사들의 도제식 교육과 관행적으로 내려오면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업무부담으로 과거의 틀을 답습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다행히 법원은 지금 재판 생중계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다. 카메라 앞에서 판결문을 낭독할 판사들이 지켜야 할 법정 언행 정비 작업에도 조만간 나설 계획으로 알려져 앞으로 개선 노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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