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멸치·전어 어장 보호
부안군은 가을철을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관내 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오는 9월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는 불법 멸치조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부안해역에는 멸치·전어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시도 연근해선망 어선의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어업이 고질적으로 성행하고 야간 불법조업 등으로 어업질서를 해치고 있어 지역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특별단속 기간 중에 불법어업 우범해역에 지도선 배치 및 야간단속을 병행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