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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김현철 전북도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조례안 발의

▲ 김현철 전북도의원(왼쪽)·김현철 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중 도의원(익산1)과 김현철 도의원(진안)은 도지사가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서문시장 화재를 비롯해 올 초 여수 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점포가 밀집돼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를 가져오지만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 보험·공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재공제제도는 건물규모와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입금액을 평균 20만원으로 가정할때, 도와 시군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상인들은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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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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