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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 사육농가 점검·단속

전북도가 4일부터 15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가축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력정보의 추적을 쉽게 하려는 목적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시기를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송아지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 182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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