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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검사관 법정기준 충족시켜라

도축장 위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축장 위생관리 문제는 국감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적 받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도축장 위생 관리의 중요 역할을 하는 검사관이 태부족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이런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도축장 검사관 인원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145개 도축장에서 법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검사관 인력은 413명이다. 그런데 정원은 242명(58.6%)에 불과하다.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20개 도축장의 검사관 법정기준은 61명인데 정원은 37명 밖에 안된다. 법정기준의 60.7%에 불과하다.

 

도축장 검사관은 도축장에서 식육을 검사하고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위생관리와 도축검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검사관이 부족하다면 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축장 대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축장 수가 총 104개소에 이르렀다. 매년 도축장 5곳 중 1곳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검사관 인력 부족은 오래전부터 도축장 위생문제 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도축장 검사관 충원의 시급성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은 채 도축장 위생상태 불량의 악순환 고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인 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사관 인력 충원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해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도축장 위생 관리와 운송 및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은 소비자 건강과 직결돼 있다. 소비자들은 도축장의 위생상태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관련 부처는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중의 시발점이 도축장 위생문제다. 도축장 위생문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검사관 인력부터 법정기준을 충족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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