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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감액 교부세 69억여원

14개 시·군 부적정 업무처리로 / 최근 3년간 정부합동감사 지적 / 완주군 25억, 도내서 가장 많아

도내 14개 시·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으면서 이에 대한 페널티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69억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는 2014년 17억2000만원, 2015년 11억1600만원, 2016년 40억79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

 

도내 자치단체의 최근 3년 동안 지방교부세 감액비용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번째로 많다. 경기도가 145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131억7800만원, 경북도 89억7800만원, 인천시 83억8000만원 순이었다.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에는 완주군이 25억2400만원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감액사유는 △전주·완주 통합시 청사 설계용역 등 부당추진 △실시설계용역 대가산출 부적정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 누락 등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감액당한 자치단체는 전주시 14억4900만원, 군산시 7억2900만원, 남원시 5억6100만원, 익산시 5억51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자치단체의 감액사유는 △재활용선별시설 인수 및 하자 관리 업무 불철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정 부적정 등 다수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교부세에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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