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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각종 비위 부안여고 무더기 징계 예고

도교육청, 학교법인에 교사 파면 등 19명 처분 요구 / 24일 국감 관련 자료 요구도 쇄도… 집중포화 예상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부안여고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선물 등을 요구한 부안여고 체육교사 박모 씨를 파면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여고생들을 부적절하게 신체접촉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업무, 부적정 수당 지급 등 학교 업무를 소홀히 한 교직원에 대해서도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부안여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징계 대상은 박 씨를 비롯해 이 학교 교사와 행정실장·영양사 등 교직원 19명이다. 이 중 교사는 모두 16명이다. 부안여고 전체 교사 44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징계 대상에 오른 셈이다.

 

이 중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대상은 박 씨와 교장 등 6명이다. 해당 교장에 대해서는 제자 성추행과 선물 요구 등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학생들에게 생일과 스승의 날을 빌미로 선물을 요구한 A교사도 정직 처분 대상에 올랐다.

 

해당 교사들의 부적절 행위를 방관하거나 수행평가 근거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교감 등 교사 3명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출장여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을 부당 지급한 행정실 직원과 영양사 등 3명은 주의 또는 경고 대상에 올랐다.

 

전북교육청은 이처럼 해당 교직원의 각종 부적정 행위와 관련해 부안여고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부안여고 측의 학교폭력 조사 미실시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전북교육청 담당 장학관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안여고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교육활동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24일 열리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안여고 교직원의 각종 비위 행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 전북교육청 담당 부서에 부안여고와 관련한 국감 자료 요구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경찰은 제자들을 성추행한 박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교육청은 박 씨의 성추행 등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자, 지난 6월 말부터 학생 성추행과 선물 요구,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안여고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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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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