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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비정규직 진단 (하)대안] 정규직 전환 노력 지자체·기업에 인센티브…비용부담 덜어줘야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고용 안정성’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10년 다녀도 비정규직

 

최근 다니던 도내 한 육가공 공장을 퇴사한 A씨는 “공장이 반복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뽑고, 내보낸 뒤 재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했지만, 중간에 6개월을 휴직했다는 이유로 정규직이 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두 번은 보통이고, 다섯 차례를 비정규직으로 지내는 이도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는 재계약조차 거부될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공장 관계자는 “비정규직으로 퇴사한 이들이 숙련돼서 신규 채용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아 재채용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정부 방침을 유념하고 본사와 협의해 정규직을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더 심각하다.

 

센터는 어린이집 등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4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79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윤 의원은 “자치단체가 센터를 선정할 때 ‘위탁기간 3년 이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라면서 “위탁 계약이 정해져 있는 업체들은 직원들도 기간제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기간제법’에 처벌 규정 없어

 

현행법에 2년이 넘는 비정규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및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벌칙 조항이 없어 업체가 이를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조항은 주로 부당 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민사소송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업들이 처벌 근거 미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기간제법 4조에 대한 벌칙 조항이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며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의 권한도 없다”고 했다.

 

△비용 부담 주체·혜택 제시돼야

 

비정규직 대책은 비용 부담이 따른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국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다, 다만 지방비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원해줄지도 예상하기 어렵다”도 덧붙였다.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직원의 인건비 등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 비용부담이 적다”며 “그러나 일반 기업은 비용을 그대로 감당해야 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렵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대책을 두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실장은 “한국사회는 그동안 수직적인 구조가 굳어지면서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을 많이 뽑았다”며 “사람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고용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비정규직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보일 경우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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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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