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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해소위한 재정분권, 우리가 나서야

지방분권 개헌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달 1일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또 다시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그렇지 않아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국회도 개헌 특위를 가동하고 있어 개헌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일정과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는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헌 추진이 서둘러지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정작 중요한 재정분권, 그 중에서도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걱정이다. 지역 격차 해소 없이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이어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분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는데 이의가 없다. 이와 관련해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지방정부 이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게 합당하다. 지역격차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될 경우 크게 혜택을 보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인프라가 뒤떨어진 지역은 오히려 낙후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전북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28.6%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16위다.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개헌과 법률 제정 과정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SOC 지원책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보완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연대의 원칙에 따라 잘 사는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을 도와주는 재정조정제도는 재정분권이 잘 갖추어진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익히 헌법에 명시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배분 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가중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전남 등 다른 낙후지역과 함께 개헌과정에서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낙후의 한은 누가 나서서 벗겨주지 않는 만큼 스스로 제몫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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