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지난 15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해 재산·인명피해를 경감시킨 배명순(56)씨에게 ‘더블 보상제’로 소화기를 전달했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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