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8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등 의무교육 이수대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은 아동학대의 징후와 후유증 발생 시 대처, 신고방법 등을 교육하며 학대받는 아동들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하여 신고의무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조기발견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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