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관련 22일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2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선고결과에 따라 김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읍시지역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이 참석한 산악회 모임과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따라 내년 정읍시장과 도의원 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은 대법원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민주당 경선은 물론 선거전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고심하고 있다.
김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현직 도의원의 시장 도전과 이에따른 도의원 빈자리를 놓고 입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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