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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빛원전 현안문제 체계적 대응 나선다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온배수피해 추가조사 등 / 국회·산자부에 지원대책 마련·피해보상 등 요구

고창군은 민선 6기 이후 마련한 한빛원전 관련 현안 문제의 대응책에 따라 안전감시강화, 온배수피해 추가조사, 지역자원 시설세 개정 등의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700m가 안되는 고리포만을 사이에 두고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경계에 위치한 발전 용량 5900Mw의 한빛원전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8.7%를 자랑하며 영광 쪽 취수냉각수 7℃ 이상 상승된 온배수를 고창쪽 바다로 연간 74억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창군은 막대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피해 보상에 주력하면서 불합리한 세제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을 해왔으나 소재 지역의 강력한 반대, 정부와 정치권의 제로섬게임 불가입장으로 벽에 부딪히자, 박우정 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제대로 된 안전대책과 지원이 고창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그동안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끈질기게 노력해 산자부의 동의를 이끌어 냈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

 

또한 미흡한 온배수 피해보상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우선순위에 두고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1283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나, 피해추정 미 보상 해역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한빛원전에 요구하여 예산을 확보, 현재 조사를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자원 시설세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소재지에만 부과하던 지역자원 시설세 1원/kWh를 1.5원으로 인상해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전북, 고창, 부안)에도 납세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에 전라북도에 건의했다.

 

이후 전라북도와 함께 김병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재 지역, 정부 등의 입장을 검토해 1.2/kWh원 안으로 확정해 올 3월에 상정했고 11월에 국회 행안위 1차 심의가 진행 됐으며 산자부는 부정적이나, 행안부와 의원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2월 2차 심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피해(온배수 관련) 보상을 영광군 420억원, 고창군 1283억원을 받아 그 피해가 고창군이 3배 이상 많고, 2003년~2014년 연평균 지가 상승률(한국감정원통계)이 전국 2.39%, 전북 군 지역 평균 0.95%, 고창 0.44%, 인근 부안 1.11%, 전남 군 지역 0.79%, 영광 0.29%, 함평 0.61%로 나타난 점을 비교해 볼 때 원전으로 인한 제3자의 불이익인 외부불경제 효과가 고창군이 영광군에 못지않음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개선방안’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원전으로 인한 제3자의 불이익인 외부효과(외부불경제효과)는 4.2원/kWh인 점을 고려, 고창군은 현재 외부비용 반영수준인 1.23원/kWh(지역자원시설세 1원/kWh, 주변지원금 0.23원/kWh)보다 단계적인 추가 반영과 이를 형평에 맞게 배분되도록 자체 용역을 시행 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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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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