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9일 “10일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농업·농촌이 여러 측면에서 공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한민국헌법에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해 농민의 소득보장, 농업의 보전과 육성 등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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