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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장애인시설 비리 혐의 재판, 지연 의도 있나

변호인, 검찰 자료 미검토 등 시간끌기…"6개월 법정다툼 소모적" 지적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비리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변호인 측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인이 검찰의 반박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재판에 나오는 가 하면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의 공판에서 쟁점화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법원 3호법정에서 전주 모 장애인 시설 대표 A씨 등 2명의 사기 등의 사건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A씨가 입양한 아이들을 사실상 도맡아 키우다시피한 보육원장이 진술을 번복했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김하중 변호사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검찰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공방은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도 지난해 8월부터 6개월동안 이어지면서 소모적인 법정다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에서 김 변호사가 검찰의 증거서류 양이 많아 검토하기 힘들다고 하자 판사가 직접 서류를 찾아주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접촉사고로 변호사가 늦게 와 1시간 휴정했으며, 재판은 20여 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검찰 구형을 받는 등, 2월 말 법관 인사 전에 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판사가 바뀌길 기대하며, 선고가 늦춰지기를 바라는 것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다음 사건 담당 판사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회적 주목도가 큰 이번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재판 진행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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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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