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선거 제한액 공고, 4년전보다 5800만원 줄어 / 시장·군수 평균 1억 3900만원…도의원은 4700만원
6·13 지방선거의 전북도지사·전북도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100만원으로 4년 전 지방선거때의 13억6900만원보다 5800만원 줄었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당시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확정, 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지난 2일 공고했다.
시장·군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2억63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으로 1억500만원이다.
도의원 선거는 평균 4700만원,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39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평균 1억38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의 경우 전주시 5선거구와 8선거구, 군산시 3선거구, 익산시 1선거구와 4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수군과 고창군 2선거구, 부안군 2선거구는 4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전주시 사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시 마선거구와 순창군 나선거구가 3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받지 못한다.
특히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선관위는 선거기간중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