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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간 운영

정부가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된다. 성폭력 대책의 콘트롤타워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생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천946개 기관을 상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건 조치 경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고발조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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