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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공주도 개발 탄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사업 전담 개발공사 올 하반기 출범 예정
탄소법·연금법은 관계부처 이견에 법안소위로

더디기만 한 새만금 용지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개발공사 신설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 공사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가차원의 전문기관 설립을 토대로 전북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탄소산업의 세계화를 이끌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기존 기구와의 업무 중복성 등을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3개월 여 동안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로 인해 공사설립을 위한 준비금 510억의 국가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개발공사 설립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제 새만금개발을 위한 전담공사 설립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됐고, 전북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가 가동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4~5년간 단기 집중투자가 이뤄진다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국가기관 설립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이 법안은 관계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한편 전주가 제3의 금융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이날 오후 7시 30분 현재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여야 협상과 해당 특위 의결이 늦어지면서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정회했던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속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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