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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정보통신망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론조작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책이 담긴 법률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시간 검색순위 공개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3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여론 형성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검색순위를 강제로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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