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05년부터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와 정책효과·사회적 파급력 등 질적 기준에 의한 정성평가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을 평가·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김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중 단 3명에게만 수여되는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받게 된 것은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대표발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매진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 해왔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실제 김 의원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명시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영광스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를 열심히 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전주시민과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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