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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절반이 법 위반'

새만금환경청, 관리대상 236곳중 101곳 적발
방지시설 설치 않고 폐수 허용기준 초과 등

▲ 고창군 농공단지 내 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사업장 인근 부지에 보관해 침출수가 인근 우수로로 유입돼 주변 땅을 오염시키고 있다. 사진제공=새만금지방환경청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절반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올해 상반기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6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01개 사업장에서 149건의 환경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율만 42.8%에 달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폐수 및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비정상 가동 11건, 미신고 11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120건이었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0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중대한 환경오염행위에 적용되는 고발도 40건이나 됐다.

전주시 소재 한 사업장에서는 건조시설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직경 약 600㎜의 ‘가지배출관’을 불법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고창군 농공단지에 있는 한 업체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슬러지 약 40여 톤을 사업장 인근 부지에 보관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보관해오다 침출수가 우수로에 유입돼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익산시 소재 사업장은 신고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동하다 적발됐다. 해당 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자체 수사 후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날로 지능화, 은밀화되는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PS가 탑재된 드론과 가스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만큼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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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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