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8:1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라돈 논란' 대진침대 3종, 수거 대상서 제외

원안위 “연도별 분석, 일부 시기 검출 안돼”…2종은 추가

속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라돈 침대’ 논란을 부른 대진침대 매트리스 3개 모델을 생산연도 기준에 따라 수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월 29일 4면)

대진침대 측이 생산연도에 따라 매트리스 수거를 거부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뒤늦게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수거 대상 매트리스를 지정했어야 할 원안위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국민들만 불편을 겪게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기준을 초과한 결함 매트리스 27종 모델의 행정조치 집행 과정에서 대진침대로부터 3종 모델(웨스턴슬리퍼, 뉴웨스턴슬리퍼, 그린슬리퍼)에 대한 결함 매트리스 생산기간 정정 요구를 받았다”며 “검증 절차를 통해 해당 3종 모델의 특정연도 생산 제품을 수거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행정조치 당시 대진침대에서 제출한 의견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모나자이트 사용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생산년도에 관계없이 수거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며 “그러나 대진침대가 3종 모델을 연도별로 샘플 분석해 모나자이트 사용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연도별 시료를 확보해 해당 3종 모델에 대한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생산연도 외의 기간에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3종 모델에 대한 결함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애초 방사성 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을 생산연도에 상관없이 전량 수거하도록 명령했지만, 대진침대(주) 측이 생산연도를 따지며 매트리스 회수를 거부하면서 같은 모델이 집 안에 있는 도민들의 항의가 쌓였다.

이에 원안위는 생산연도에 따라 라돈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모델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키로 한 것인데, 피해자들의 불만이 있고서야 뒤늦게 움직인 것이어서 ‘늑장 대응’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에 따르면 웨스턴슬리퍼 모델의 경우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생산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나자이트가 쓰이지 않았다. 뉴웨스턴슬리퍼는 2005년, 그린슬리퍼의 경우 2007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는 이 물질이 사용되지 않았다. 모나자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생산연도의 제품만 수거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이 대진침대 매트리스 전체를 연도별로 분석해 안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안위는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 2종을 추가했다.

원안위는 헬스닥터슬리퍼, 파워콤보 등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 2개의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1mSv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승현 realit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