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까지 계획 동원훈련 지정 연차도 축소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박 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며 “개전 때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 위주 부대인 동원사단과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 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예비군 자원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당국자는 “전방 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 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시·군 단위 208개소에 산재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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