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곽유석)은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60일 범위에서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북지방병무청(063-281-3241)이나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도 담당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소집일 5일 전까지 전북지방병무청(FAX 063-281-3260,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곽유석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이번 태풍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등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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