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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예술분야 병역특례자 10명 중 8명 사실상 면제혜택”

병무청 자료 분석, 국민여론 수렴한 특례제도 개선 필요

체육·예술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술분야 병역특례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실상 병역면제 해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술분야 병역특례자의 87%가 기관복무가 이난 ‘개별(창작)활동’으로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2015~2017년까지 3년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 인원은 예술 253명, 체육 211명인데 이중 예술요원의 13%(34명)만 복무기관에서 근무했고, 나머지는 개별 창작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병역법 규정상 병역면제가 아닌 ‘예술체육요원’ 신분임에도 사실상 완전 면제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이중혜택이 될 수 있는 만큼 병역형평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나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복무활동이 인정돼 사실상 완전 면제와 다름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이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병역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병역특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병역형평성이 최우선인 만큼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무줄 잣대처럼 그때그때 분위기에 편승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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