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서 규제자유특구 도입하는 ‘지역특구법’ 의결
수도권 제외 지역에 기업 규제 최소화하는 특구 신설…내년 4월 시횅
전북도, 농생명·탄소·자율주행상용차 등 지정되도록 대응
탄소·농생명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투자와 제품생산·실증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구법은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신설해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투자를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규제면제와 임시허가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우선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실증하거나 판매할 때 관련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서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사업 기회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 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문의하고, 30일 이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제품의 안전성이나 기술인증을 완료했지만, 허가 기준이 없어 출시가 안될 경우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간(1년 연장 가능)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특구 내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 및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달 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제도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우선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농생명·탄소 등에 관한 육성전략을 보완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상용차, 홀로그램콘텐츠 사업 등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한다.
도 관계자는 “농생명과 탄소 이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받을 만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비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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