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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택시노조, 전주시청 4층 점거 49일만에 철수

전주시, 전액관리제 위반 운송업체 10곳 과태료 부과 확약
지난 8월 과태료 부가조치 이은 두번째 과태료 부과 방침

전주시청 4층 휴게실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철회했다.

점거농성 철회는 지난 8월 31일 기습 점거로 시작된지 49일만인 18일만이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액관리제 위반 운송사업자 10곳에 대해 두 번째(8월2일 1차부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전액관리제 시행 의지 방침을 민노총 택시노조에 약속했다.

이에 민노총 택시노조 관계자 3명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전주시청 4층 휴게소에 내건 플랜카드와 농성장을 철거했다.

그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사들이 사납금 제도가 아닌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투쟁해왔다.

하지만 전주지역 대다수 택시회사는 기사가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을 내고 나머지 수입을 챙기는 사납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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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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