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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민원 증가…전북도, 제도 마련 착수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18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 불분명한 원인
道 인공조명 피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마련

인공조명 때문에 발생하는 빛 공해로 민원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북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빛 공해는 필요 이상의 인공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상업조명으로 주거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9월말 기준) 18건이다.

도는 빛 공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절차로 환경부와 지난 9월초‘인공조명의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실시하기로 협약했고, 관련예산 1억원(국비 50%, 도비 50%)을 확보한 상태다.

도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읍면동별 조명기구 설치·관리 실태 △지역별 빛 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생활환경·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인공조명 사용에 관한 적정 기준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용역은 내년 8월께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 후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이 가능해지면 빛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따라 빛방사 적정 기준치가 마련된다”며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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