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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검사 손해배상 맞소송

'언론 허위 인터뷰로 명예훼손' 주장…3000만원 배상 청구
당시 3인조·피해자 유족 등 21일 조사팀 교체 요구 회견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사건 3인조를 상대로 당시 수사검사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사건 수사기관이었던 전주지검과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고 검찰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당시 전주지검의 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는 지난 14일 사건 당시 본인이 수사했던 3인조 강인구, 임명선, 최대열 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지난해 이들이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맞소송(반소) 형태다.

최 변호사는 소장에서 수사 당시 3인조가 허위 자백하도록 협박하는 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범이 붙잡혔을 때도 이들이 계속 자신들의 범행이라고 진술해 진범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3인조와 변호인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인격 살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맞소송 형태라고는 하지만 국민적 공분과 공감을 샀고, 과거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사과는 물론 형사보상까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검사가 소송을 낸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고 현재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소송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검사이고 많이 괴로웠을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한 위원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3인조를 최종 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사람이 바로 담당 수사검사”라며 “도덕적, 법률적으로 책임지고 정의를 추구해야할 법조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3인조와 사건 피해자 유족 등은 2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조사단 내 담당 조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담당 조사팀인 조사5팀은 당시 삼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과거사조사위원회는 보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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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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