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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피해가는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아직 갈 길 멀다

전북청, 지난 12월 한달간 도내 안전띠 착용 단속 건수 2299건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단속 힘들고, 현실성 떨어지는 법안도
관련 소관부처들의 일부 재논의·수정, 시민 실천의식도 필요

6일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내 곳곳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미착용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6일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내 곳곳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미착용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탑승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미착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 부과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는 총 2299건이다. 이중 운전자의 경우는 1987건, 13세 이상 미착용 동승자의 경우 311건, 13세 미만의 미착용 동승자는 1건이다.

하지만 실제 안전띠 미착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는 게 일선 경찰관의 분석이다. 자가용 뒷자석까지 일일히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안전띠 착용 인식개선 필요성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거론된다.

택시를 탈 경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음성으로 안내돼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기사의 책임은 없다.

또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띠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는 단속에서 벗어난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개정된 법에 대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취지는 공감은 하지만 사각지대를 좁히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38개월 자녀를 둔 시민 A씨(33)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택시나 다른 차를 탈 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재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의 소관부처인 경찰청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물론 법 실효성 제고에는 시민들의 실천의식도 뒤따라야 한다. 택배를 배송하는 한 운전자 B씨(35)는 “직업상 차에서 자주 내려야하는데 그때마다 안전띠 착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도내 현장 단속을 하는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안전띠 의무 착용을 잘 지키지만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이유로 욕을 하거나 적발 시 위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꼭 착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현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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