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6:4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대중교통 6세 미만 카시트 착용 의무화…부모들 ‘골머리’

개정된 도로교통법, 대중교통 이용시 카시트 설치 의무화
일반 가정용 카시트, 고속버스 등에 설치 불가
처벌 대상도 애매모호, 경찰은 단속 무기한 유예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카시트가 있는데 대중교통용 카시트를 따로 구입해야 할 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부모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토록 했다.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택시와 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카시트를 직접 들고 설치해야 하는 등 개정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3살의 남자아이를 둔 김산(33·팔복동)씨는 “아이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카시트까지 들고 타란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현실을 모르는 법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 가정용 카시트의 택시 장착은 문제가 없지만 고속버스 등 버스좌석 장착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고속버스의 안전띠는 골반과 배 위를 지나가는 2점식 벨트다. 대체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카시트는 어깨위에서 내려와 사선으로 장착하는 3점식 벨트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차가없는 뚜벅이 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그간 차가없어 카시트를 구매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자녀수에 맞춰 카시트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강주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대표는 “고속버스의 안전벨트는 대부분 2점식 벨트인데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벨트는 3점식 벨트로 고속버스 좌석에 장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오히려 더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며 “정부의 탁상행정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처벌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로교통법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지만 처벌대상이 나와있지 않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카시트 등의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지방경찰청도 단속을 무기한 유예한 상태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안전띠착용을 의무화 했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반드시 카시트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처벌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 부모들을 처벌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