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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 안전보험 확대

8일부터 2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고창군이 각종 사고시 최소한의 위로장치인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오는 8일부터 사고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민 안전보험’을 갱신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확대하는 보상 종류로는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의료사고 △자연재해 △익사사고 △의사상자 △농기계사고 △유독성 물질사고의 사망 및 후유장애로 최대 10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의사상자, 유독성 물질 사고의 4종이 추가돼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 철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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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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