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사망자 12.6%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
라돈 함유 건축자재 금지하는 라돈금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 발의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돈 발생원인인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돈 방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사시기와 방식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내 폐암사망자 12.6%의 발병원인이 건축자재에서 방출된 라돈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라듐을 함유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스웨덴,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정기준 이상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게 해법”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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