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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노인일자리 지원법 발의

100번째 발의 법안…통합형 노인일자리 센터 건립 통해 노인일자리 제공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세워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4일‘노인일자리 지원법’(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수월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세워 △일자리 개발 및 보급 △일자리 참여 상담 △창업 안내 △취업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1%를 넘는 등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을 비롯해 자살, 질병, 고독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다.

김 의원은“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번째 법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법’을 마련했다”며“‘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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