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ㆍ오피스텔 분양자 부담
아파트는 관리수급인에 요청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제각각
같은 건물 내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은 하자 보수를 할 때 법 적용을 따로 받아야 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똑같은 단열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상가와 오피스텔 거주자는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에게, 아파트 거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수급인에게 각각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가운데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90% 미만인 건축물은 주거복합건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률이 법무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같은 건물내 유사 하자가 발생해도 소관 부처 및 법률에 따라 처리ㆍ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어 하자 관리의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책임은 민법을 정점으로 일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각 달리 규율하고 있다.
민법과 집합건물법은 법무부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관할한다.
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제각각이다. 민법은 5∼10년인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1∼10년이고,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2∼10년이다.
법령 적용의 혼선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법령은 주거기능 건축물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같지만, 공종별 적용범위 등이 달라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 및 건축물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자 하는 법률 제정의 기본 취지에도 건축물의 하자 담보책임과 관련한 규약의 적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자담보 책임 법령의 통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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