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민권익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15일 완주군서 열려

“삼례시장은 5일장으로 운영되는 전통시장입니다.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60여 개 점포가 성업 중인데, 도시계획도로 질서유지 명분으로 단속하면 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습니다. 적어도 5일장날에는 도로 내 노점상을 허용하고, 질서 유지선 내 가림막 등 상점시설을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5일 완주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 마련된 국민권익위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찾은 김병수씨 등 삼례시장 번영회 상인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안은 시장 인근 폭 8m 도시계획도로 인근 점포에 과도한 비가림막, 고정 구조물 등이 설치돼 있어 도로 이용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있고, 또 완주군도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 철거 및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발생한 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성 민원’이다. 이 때문에 이동신문고 상담에서도 “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적법 절차 속에서 상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정도의 권고가 나왔다.

이날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에는 사전에 접수된 39건 등 모두 60여 건의 민원 상담이 이어졌다. 상담 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권고가 내려졌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심층 조사 등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모든 행정분야를 포함해 문화교육,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 한편에 마련된 한방진료소도 방문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박성일 군수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군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열린다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