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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권역별비례대표제 적용하면 전북 선거구 유지 가능”

여·야 4당, 지난 17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잠정 합의안 발표
서울 14석, 대구·경북 7석, 호남·제주 9석 등…6개 권역 배정
권역별 합의안 적용하면 줄어드는 전북 3석 보완할 수 있어
석폐율제(당별 2인)도 선거구 회복 가능성 높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75석)가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확보에 득(得)이 될지 실(失)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전북 선거구는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안으로 합의한 지역구 의석수(225석)와 주민등록상 인구(1월 기준)로 환산했을 때 선거구 3곳이 통폐합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연동률 50%와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 석폐율제를 적용하면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4당 의원들이 모인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적용될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제주 9석 등이 배정된다.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수를 합할 경우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전북 선거구는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안으로 합의한 지역구 의석수와 주민등록상 인구를 중심으로 환산했을 때,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통폐합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익산(갑을)은 인구 상한선(30만7138명),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은 인구 하한선(15만3569명)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호남은 3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비례로 배분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석폐율제도 전북의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정개특위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도입하되, 권역별 석폐율 당선자를 당별 2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

다만 정당득표율이 3%를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에 포함돼지 못하는 봉쇄 조항도 뒀다.

정개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는 축소된 지역구 의석수를 보완하는 개념”이라며 “이들을 적용하면 전북·광주전남 모두 현행 의석수를 보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별비례제 등으로 의석수를 유지하면 지역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지방 정치신인들도 선거에 뛰어들기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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