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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지난 겨울옷 세탁, 분실 주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세탁소에 철 지난 겨울옷을 맡기는 소비자가 많을 시기다. 특히 겨울옷은 방한 기능 특성상 고가의 의류가 많아 세탁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되는 세탁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이다. 유형별로는 의류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 외관훼손(마모, 열손상, 부자재훼손 등), 의류 형태변화, 제품의 이염 또는 오염 등의 문제들이다. 이외 분실, 버블현상 및 코팅탈락, 수선불량, 보풀발생 등의 피해유형도 있다.

대부분 세탁물의 하자 현상인 색상변화, 의류의 형태변화, 얼룩발생 등에 대해서는 의류 자체의 불량인지, 세탁방법이나 세탁과정에서의 문제인지 그 하자 여부를 전문의류심의 과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탁물 분실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의뢰 기록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면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에 의하면 세탁물이 분실 또는 소실 될 경우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세탁소에서 인수증 교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경우 인수증 미교부 상태에서 세탁물이 분실되고 세탁소가 접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배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증 교부를 적극적으로 세탁소에 요구하고 받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 발생한다.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세탁완성 예정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미회수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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