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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의견조사 실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3곳 중 1곳 “대응방안 찾지 못해”
근로시간 단축 애로사항…납기일 준수 부담, 인건비 부담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법…업무·작업방식 개선(57.5%) 우선

도내 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13일 간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해 도내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35%가 “대응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38.8%는 “외부 수요 변화에 대한 생산조절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많은 답변은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8.8%), 노사간 이해관계 충돌(21.2%),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12.6%) 등의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업무·작업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57.5%였으며, 유연근로제 활용(26.3%), 교대제 형태 변경(20.0%), 정부 지원제도 활용(15.0%), 신규채용(7.5%) 순으로 질문에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52.5%가 답했으며,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50.0%),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 임금 할증률 조정(28.8%), 처벌 규정 완화(8.8%), 특례업종 확대(7.5%)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300명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내년 1월부터 종사자수 5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14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선홍 회장은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관련 정책의 변화로 기업경영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정책당국은 한시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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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랑 ptr082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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