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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도덕성 타격 송성환 의장 행보는

범죄사실 통보, 의장보고, 본회의 보고, 윤리자문위, 윤리특위 등 절차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송 의장이 자신의 범죄혐의 직접 보고할지 귀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도의회 의장

속보= 전북도의회가 9일 임시회를 개회하는 가운데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의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본보 4월 8일자 3면 참조)

도의회 차원에서 송 의장의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가 이뤄지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전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들은 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전북도의회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성환 의장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식 절차대로라면 송 의장은 9일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접 전체 의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규칙상 본회의 보고는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기간이 늦어질수록 송 의장의 도덕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가 열릴 경우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정해지는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의원직까지 상실돼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유·무죄를 다투는 첨예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결정을 내리기는 윤리특위 역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린 도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지난 2017년 해외여행 중 의회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해 제소된 전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결정됐고, 2018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B의원의 경우 본인이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하면서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도의회 전체의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송 의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직 사퇴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긴 하지만 금품이 오간 점이 확인된 만큼 송 의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용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특위 구성 등의 절차를 밟게되면 도의회 자체의 모양새만 나쁘게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과정의 다툼을 떠나 도의회 전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실추시킨 만큼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송 의장의 결단 여부에 따라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역 민심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개회사 때 정식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모든 걸 보고하겠다”며 “재판 상황에 성실히 임해 무죄로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받을 때에도 성실히 의장직을 수행해왔던만큼 앞으로도 직분을 충실히 유지하며,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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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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