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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향후 절차는…

전주시, 15일 전북도에 중앙 투자심사 신청
전북도, 30일까지 행안부에 사업계획·예산안 제출 예정
행안부 5월 사전심사, 6월 소위원회·전체위원회 심사, 7월 초 통보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당초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중앙 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지방재정을 투입,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12만 2958㎡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준비운동장 포함)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일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했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비(830억 원)와 토지보상비(317억 원) 등 1147억 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규모가 20~60억 원은 시·군 자체심사가 이뤄지며, 60~200억 원은 전북도, 2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도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오는 22부터 24일까지 신청된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30일까지 전주시를 포함한 시·군 사업에 대해 행안부에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행안부는 5월 중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며, 6월 행안부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초순께 사업 적정성 여부를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전에 논의가 이뤄졌고, 그 틀 안에서 오늘 공식발표가 된 만큼, 절차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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